[시선뉴스 문선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스킹존이 증가하는 요즘. 가수를 꿈꾸는 사람과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가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노래에 대한 화답으로 시민들은 소정의 돈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가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가수를 꿈꾸던 동현은 매주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버스킹존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고, 관객들은 잘 들었다며 동현의 기타 케이스에 돈을 넣어주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노래의 원곡자가 동현을 저작권법으로 신고 했다는 겁니다. 동현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버스킹 존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고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곡자는 버스킹 행위로 인해 결론적으로 영리를 취했으니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동현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 연출 : 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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