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선물 상한액인 5만원에서 100원 모자란 이른바 '영란세트'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본 취지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 등의 전달을 금지하는 것이고 시행령에서 한도로 지정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3, 5, 10)은 사회 정황상 한 번에 없앨 수 없어 부득이하게 용인한 것에 불과 합니다.
한도 내에서 선물하라는 법이 아니라 청탁에 따른 접대나 선물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의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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