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SNS를 통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은 외국의 사례인 것일까.

SNS를 보고 사진에 반해 스토킹을 하던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SNS에서 한 여성의 사진에 반해 5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과 집 근처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벌인 전 모(2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모(27/여)씨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SNS페이지를 실명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개인 사진도 해당 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월 이 페이지에서 그녀의 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곧 반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개팅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처음에는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갈 까봐 전씨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해 주었지만 만남을 심하게 강요하는 메시지가 잦아지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5개월여 만인 6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자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지난 6월24일부터 7월 24일 까지 마음을 달라는 등 555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했다.

또한 SNS게시판에 김씨를 찾는다며 사진을 올려 신상을 알아내려 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주거지를 알아내 지난 6월 28일에는 김씨가 사는 주거지 인근의 공사장 울타리에 청테이프를 이용해 김씨의 이름과 그녀를 찾는다는 글을 만들어 붙이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그를 거부하자 전씨는 급기야 7월 24일 김씨의 회사를 찾아가 김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버렸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무직이었지만 군필에 특별난 전과나 정신병력이 없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외모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전과는 없었다"고 설명했고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도 사진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SNS를 통해 하루만에 만남이 성사된 커플...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출처/스냅챗)

간혹 SNS를 통해서 커플이 이뤄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만에 첫 눈에 반한 여대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찾아 사랑을 이루는 판타지 같은 소식도 들려오곤 한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된 사람들이 서로 한 눈에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밑바탕으로 하는 얘기다.

일면식도 없고 알게 된 경로가 고작 우연에 의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여성이 모르는 남성이 연락을 해 오는 것에 아무 의심 없이 흔쾌히 받아들일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감정과 같기를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집착에 불과하다.

잘못된 접근으로 결국 구속신세를 면치 못한 전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에는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리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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