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박진아기자] 초등학교 4학년인 재훈(가명)이는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PC방으로 향한다. 게임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높은 승률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은 아이템을 모으는 데 빠져있다. 급기야 엄마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아이템을 사기 시작했고 그 금액은 점점 커져 한 달에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재훈이의 엄마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재훈이가 결석을 하거나 지각하는 날이 잦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1년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49세 인터넷 사용자 중 7.7%가 인터넷 중독자로 그 수는 233만9,000명에 이른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0.4%(67만7,000명)로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군 비율도 2.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을 인터넷 중독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은 ‘온라인게임’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도 41.3%가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를 내세우며 “온라인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추진돼왔다. 하지만 그럴듯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는가?

▲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대표
이경화 대표 : 저는 ‘게임 셧다운’의 기본적인 의미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게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힘들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실효성은 둘째라고 할지라도 학부모들이 게임 때문에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게임 셧다운제’로 이런 다툼을 ‘제도 때문이다’라는 핑계로 돌릴 수 있는거죠.

박지수 PD :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 합니다. ‘셧다운제’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3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또 ‘셧다운’이 실시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할까요? 소요되는 비용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0억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이경화 대표: ‘셧다운제’를 하는데 ‘300억이 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주장에 저는 굉장히 화가나요. 사업자들이 비용 때문에 힘든 부분가지 이용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게임 사업이 21세기 신종 재벌 사업으로 등극 했잖아요? 그렇다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사업의 환경을 맞춰나가도록 책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 300억의 비용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박진아 기자 : 네 맞습니다.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거나 하는 등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경화 대표 : 하하하 기자님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셧다운’ 제도의 의미에 찬성하는 것이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셧다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맞다. 셧다운. 헐"

박지수 PD : “아 맞다. 셧다운. 헐.” 이말 아시나요? 정말 유명한 말이죠.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일명 ‘이승현 셧다운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일이 ‘셧다운’ 제도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도록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오죽하면 이승현 선수의 꿈이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경화 대표 :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프로게이머는 아니잖아요?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하고요. ‘선택적 셧다운제’ ‘피로도 시스템’ ‘쿨링 시스템’ 이런 제도들이 하나로 통일돼서 규제를 해야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 시선뉴스 박지수PD
박지수 PD : 게임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창구입니다. 강제적으로 그 창구를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근본적으로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것이 모든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진아 기자 : 이미 노래방이나 PC방은 시간을 제한 해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셧다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 창구를 생성하는데 힘을 기울여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에 대해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감옥’에 갇힌 아이들

 

이경화 대표 :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언급 했지만 이거는 모바일 게임에 국한된 상태로 이해하면 안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모바일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박진아 기자 : 이 법안은 현재 2년 후로 보류가 됐어요. 어떤 선택이 올바르고 그른지는 어쩌면 지금 당장 판단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70년 100년 동안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발달로 모바일 게임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 보도? 실제로 학부모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박지수 PD : 저는 개인 적으로 대표님이 학부모 정보 감시단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셧다운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의외입니다.

 
이경화 대표 : 하하하 그건 오해세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청소년 관련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하 전 오히려 언론을 조금 질타하고 싶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게임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심각하게 마치 모든 아이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도를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겁먹는 거죠. 과다한 과장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아 기자 : 언론인의 한 명으로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나친 언론 보도가 오히려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시사진단

이경화 대표의 시사진단 :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는 사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분리된 시대 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N 대표게임 업체 대표님이 “저는 40대, 50대 어머님들이 S게임을 그렇게 많이 좋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한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엄마들이 그 게임을 한 걸까요? 아이들이 어머니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서 사용 한거죠. 업체에서도 분명히 알겁니다.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요. 사업을 통해 이득이 있었던 것 만큼 적어도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제 셧다운제든 게임 쿨링제도이든 게임 업계들 먼저 적극적으로 비용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박진아 기자의 시사진단 : 지난해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학생 2명이 ‘게임 셧다운제’에 불만을 품고 선고 포스터 속 박 후보의 눈 부위를 칼로 도려낸 것이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셧다운제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고 판단 한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의 일이기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우리 미래의 가치다. 중독된 아이들의 수가 적든 많든 적절한 제재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런닝맨’놀이가 유행한다고 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 현상에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한 엄마는 “그래도 뛰어 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라며 좋아했다.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답이 아닐까 싶다.

박지수 PD의 시사진단 :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어공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과연 ‘셧다운’ 제도가 생겼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학습을 한다고 한다. ‘셧다운’ 제도가 다양하지 못한 아이들 문화에 관심 기울이기 전에, 아이들과 다투는 것이 지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셧다운’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게임 중독 때문이라면 이미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지혜롭게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시스템이나 다양한 문화에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날카로운 칼은 더욱 날카로운 칼을 부르기 십상이다. 강압적인 제도가 도리어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제도의 필요성을 고심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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