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6년 7월 30일에는 지하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러 전동차 관리자에게 첫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11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 모 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 씨와 아들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철도 직원 임 모 씨의 책임을 불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의 출입문 여닫기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서 주의를 다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1년 구금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과 사고 직후 신속히 전동차를 멈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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