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는 마을 주변 국도에 제한속도를 낮추고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아직은 낯설게 들리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도는 어떤 정책일까?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란 보행자가 많은 마을 진출입 전후 100m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교통정온화’ 대책(속도 저감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노약자 보행사고가 잦은 구간에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사고 치사율이 평균 대비 3.3배나 높은 13.4%로 기록됐다. 사고유형 중에서는 보행자 사고의 사망자가 3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았다. 이러한 국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속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국 5개 군의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제한속도를 60~70km/h로 낮추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 사진출처/시선뉴스DB

당시, 국토부는 보호구간에서의 속도제한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행자 사망률이 60%에서 20%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보호구간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고 약 1,900억 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015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3월 22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1명으로 2014년에 비해 32명(11.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 통계, 민자고속도로 제외)

이외에도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특별대책’과 대한노인회 등과 어르신-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은 맺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