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6일 호주의 조슈아라는 남성이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의 방이 16개짜리 리조트의 소유권에 당첨되었다.

미크로네시아연방 코스라에 섬 소재 '코스라에 노틸러스 리조트'의 호주인 베이츠 부부는 미화 49 달러(5만6천원)를 낸 사람을 상대로 이 리조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추첨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리조트의 권리를 이전하려고 했지만 아들 중 한 명이 추첨 아이디어를 내놔 이를 시행했다.

그들은 5만 명 이상이 이 추첨행사에 참여해야 당첨자를 낼 계획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첨에 관심을 갖게 되자 무조건 당첨자를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결국 약 5만 5천명이 참여하여 이들 부부의 원래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 출처/코스라에 리조트 홈페이

이들 부부가 이번 추첨으로 인해 모음 금액은 미화로 약 270만 달러(30억원)이다.

결국 이들은 일종이 복권 개념으로 리조트를 판매한 셈이고 복권에 당첨한 조슈아는 진짜로 운이 좋아서 리조트에 당첨됐으며 베이츠 부부는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참여했던 다른 참가자들의 행운은 조슈아에게로 몰린 것이다.

조슈아는 16개의 객실과 방이 4개짜리인 관리자 주택, 렌트용 차량 5대와 좌석 10개의 밴 차량 2대, 픽업트럭 1대, 리조트 레스토랑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베이츠 부부는 1994년부터 20년 이상 이 리조트를 운영해 왔지만 빚이 없이 이익이 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임차권이 아직 20년 이상 남았지만, 호주로 돌아가 손주들과 지내고 싶어 권리를 넘겼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습을 연출한 이번 행사. 당첨된 조슈아에게는 큰 행운이겠지만 사실 이번 행사는 허가가 되지 않은 복권의 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베이츠 부부는 이 방식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매수인을 찾는 수고를 덜었고 심지어 안 팔릴 수 도 있었을 위험까지 벗어났다. 누이 좋고 매부 좋았던 이벤트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받은 사업자만이 복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업자가 복권 사업을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라도 이 방식을 보고 따라 할 마음이 생긴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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