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여러 이유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부쩍 늘었다. 또한 반대로 외국인 역시 학업, 이민, 직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가 필요할 때 무조건 차량을 구입해야 할까?

 

외국인의 경우 차량구매 외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으로 자동차 장기렌트를 이용해 체류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많이 다르지 않다.

우선 외국인이 장기렌트를 이용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 면허증 외에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렌트사의 요구에 맞춰 ‘통장거래 내역’ 또는 ‘4대 보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장기렌트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국내에 현재 거주 중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소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렌트사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자’도 필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우선은 ‘운전면허증’과 ‘거소증’만 제출한 후 렌트사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렌트사와 상담 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장기렌트를 계약할 때 주의 할 점은 본인의 ‘체류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이 3년 남았는데 4년 장기렌트를 계약하게 된다면 계약이 성사되기 힘들뿐더러 남은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에 비해 여유 있게 렌트 기간을 설정한다면 빠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 중인 렌트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직원이 출동을 해서 사고처리를 해준다. 이 역시 내국인과 같은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장기렌트를 이용할 때, 내국인에 비에 계약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고 사고 처리도 어렵지 않다. 외국인인 만큼 ‘거소증’과 ‘비자’ 그리고 ‘체류기간’만 주의 한다면 국내에 머무는 동안 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오토다이렉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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