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 할 경우 흔히 하는 말들이 있다.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정말 그렇다.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두 번이나 버린 비정한 엄마가 있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약 4시간 뒤 아이만 남겨 둔 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로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이번 출산 후 도주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에도 미숙아인 남아를 출산하여 아기를 낳은 대학병원에 두고 몰래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시내의 한 건물 앞에 아기몰래 버렸다가 들켜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 출처/픽사베이

그녀는 왜 아이를 낳고 바로 버린 것일까?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엄마가 아기를 유기하는 경우 형이 간혹 낮을 때가 있다. 이는 산모의 산후 우울증이라는 특수성이나 범죄 등으로 인해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정상참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는 불가피성이 위의 상황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애초에 아기를 갖지 않도록 피임을 제대로 해야 했고, 아기를 일단 낳았는데 형편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무나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며 아기를 유기하고 달아난 것은 아기 유기에 대한 책임을 다 물어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

김 판사는 그러나 윤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도 같이 선고했다. 다행히 아기의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씨가 재판장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아이들한테 아픔을 준 것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반성한 것도 참작이 되었다.

아기는 절대 혼자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다. 부모가 낳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천륜지간의 존재다. 나이가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실수도 아니고 30대 후반의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임신을 한 것은 부모 모두가 아기에 대한 무책임이 도를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책임감을 요하는 시대다. 다른 존재도 아닌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태어나는 아기는 매우 불행한 미래만이 존재한다. 저 출산 시대, 아기가 많이 태어나길 국가적으로 장려하지만 불행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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