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앞으로 일반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안전벨트 착용이 뒷자석 동승자에게도 확대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시속 48㎞로 달리던 승용차가 벽에 정면 충돌합니다. 차량 앞좌석에는 성인이 안전벨트를 차고 앉았고, 뒷좌석에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이때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충돌 당시 발생한 관성에 튕겨나가 앞좌석에 앉은 운전자의 머리에 강하게 부딪쳤고, 결국 앞좌석, 뒷좌석에 앉은 이들 모두 두개골에 금이 가고 목이 골절됐습니다.]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조금전 상황은 교통안전공단이 인체 모형을 태운 뒤 실시한 자동차 충돌 실험 결과입니다. 이는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이는 뒷좌석 승객뿐 아니라 차량의 모든 승객이 함께 위험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앞좌석 안전띠 뿐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도 전체 승객의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모든 차량의 승객이 안전띠를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날 경찰청은 이런 내용 뿐 아니라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적용항목이 현행 9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이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절차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 주소나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 경찰이 해당자의 거주지·지문정보 등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법도 중요합니다. 어깨끈은 머리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등받이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허리벨트는 복부에 매지 말고 반드시 골반뼈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이때 벨트는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벨트 클럽 등은 느슨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인용 벨트는 두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으로 올바른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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