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최근까지 난항을 겪었던 최저임금 협상이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측은 협상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올린 6,47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해놓은 임금의 마지노선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아닌 최고임금을 제한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법안의 이름은 바로 ‘살찐 고양이법’이라 불리는 ‘최고 임금법’이다. ‘살찐 고양이’라는 단어는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정치적 행태’에서 사용된 단어에서 유래됐다. 이 단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상황에서도 엄청난 보너스와 퇴직금, 세제혜택을 챙긴 탐욕스러운 경영진을 비난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 출처 / 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은 최저임금에 비해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최고 임금액 이상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최고 임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과징금과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렇게 걷어진 징수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나기에 이런 법안이 발의됐을까. 2014년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 직원 보수의 35배에 달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18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의 연봉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곳은 무려 130여 곳이나 됐다. 최저임금에는 인색한 기업이 임직원들에게는 일반직원들에 비해 고액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소득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서는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당의 장 뤽 멜랑숑 후보다 CEO임금이 중간 소득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2015년에 영국의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고 임금법을 제안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26개 국가들도 은행장 보너스를 연봉의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고임금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임원의 보수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한 것이고,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고 임금제를 도입하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넘어서는 법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에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존재한다. 헌법 119조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 재분배 이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헬조선과 수저계급 담론이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힘듦은 등한시 한 채 배를 불려나가는 살찐 고양이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올바른 보수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