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오는 9월부터 흡연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부터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어제)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증빙해서 신청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 출처 - pixabay

이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금연구역이라고 알린 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현재의 행정구역 처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2만~10만 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이를 두고 “흡연자들을 마치 죄인처럼 여긴다. 과태료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흡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과 타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층간 흡연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서 문을 열어놓는 집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 해 담배연기가 들어가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비흡연자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담배연기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발표 역시 흡연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제대로 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금연구역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급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흡연이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흡연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흡연자를 위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담배를 꼭 끊어야 함은 틀림없습니다)

‘당근’과 ‘채찍’. 흡연자들을 위한 적절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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