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폭염주의보, 호우주의보 그리고 지진까지. 과거 이러한 재난에 대해 국민들에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보다 빨리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바로 긴급재난문자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휴대전화를 대부분 휴대하고 있는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휴대전화는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휴대폰으로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즉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 Cell Broadcasting Service)를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당시 2세대(2G) 휴대전화의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3세대(3G) 휴대전화 가입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3G 휴대전화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된 4세대(4G) 휴대폰에는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송출 비용은 공익 목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며, 문자 용량은 120bytes 이내, 즉 띄어씌기를 포함해 60자 이내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의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

재난문자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 기상청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며, 안전처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선정하고 내용을 입력해 발송합니다. 이 문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쳐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송되는데요. 사회재난은 발생 지역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재난 정보 및 행동요령을 입력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발송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종류로는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전쟁상황에서 공급경보 등의 발령에 쓰이며, 수신 휴대전화에서 60dB이상의 큰소리로 착신음이 울리며 수신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긴급재난문자는 각종 재난시 주민대피 상황을 알리거나 민방위 경계경보 발령용이고, 40dB의 보통 크기의 착신음으로 설정돼 있으며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안내문자는 재난 유형에 따른 안전 정보 안내 목적으로 일반 문자와 같은 크기의 착신음이 울리고 수신거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일 울산 지진을 통해 재난문자발송에 18분이나 걸려 비난의 여론이 거셌습니다. 지진이라는 재난의 특징 상 사건발생 18분 후 알림서비스는 의미가 없는 재난알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이러한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예산으로 귀결되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난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책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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