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려는 사람을 저지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2014년 11월 17일 오 모씨는 강서구의 한 아파트승강기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 김모씨를 저지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각각 약식기소를 했다.

▲ 출처 / 플리커

이에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오 씨가 김 씨의 얼굴을 민 것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강아지와 오 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을 방어하고자 막아서는 것도 인정된다며 법적으로 애완견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애완견의 폭행을 막은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