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기자 / 디자인 최지민pro] 올해로 만들어 진지 28년이 된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어떻게 탄생했고 매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일까?

최저임금의 바탕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지만 이 법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했고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정부는 ‘저임금 문제를 완화 하겠다’는 방침만 내놓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은 없었다.

그렇게 1986년이 되어서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88년 첫 ‘최저임금’이 도입되었는데, 이때는 '최저시급'이라고 불렸다. 당시 최저임금은 462원으로 당시 담배 한 값의 가격은 600원이었다. 그나마 이때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었다.

그 후 1990년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되었고 1999년에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였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모여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 사용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 인사, 공익위원 대학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에서 선정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의 4가지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시한이 정해진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016년 7월 16일(20일 이전)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결정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고시한다. 그리고 열흘 동안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쪽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데 이때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는 장관의 재량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타협 과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 때 노동계는 1만원→8400원→8200원→8100원으로 요구안을 낮춰갔고 사용자(재계)는 5610원→5645원→5712원으로 요구안을 높여가며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탄생했고, 28년 동안 매년 결정 고시되어 왔다.

경제 주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노동자와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은 없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사용자에게는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적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