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의 하루 일당 400만 원 노역 논란 속에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는 “전재용 씨는 38억600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당이 400만 원 가까이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나 경범죄자의 벌금 탕감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제노역에 있어서 일당 피크제가 될 전재용 방지법.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임금 피크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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