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와 '공유하기'(Share) 등의 핵심 기능이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BBC 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 고(故) 요스 판 데르메르의 유족은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이스북을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소장을 제출하고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페이스북 서비스는 기능성과 기술적 구현방식 등에서 반 데르메르의 특허와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판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판 데르메르가 생전에 개발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특허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일기장 개념인 '소셜 다이어리(social diary)'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다른 하나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제3자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 측 변호인은 "렘브란트가 보유한 특허는 우리가 아는 SNS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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