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경영계나 노동계나 모두 초미의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이죠. 지난 4월 초부터 긴 싸움이 이어졌고, 지금도 협상중인 ‘최저임금’관련 협상 논란. 우리는 정말 최저임금 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체가 돼 협상을 진행하며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이때 위원회의 전체위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최저임금 의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떤 이유와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 하면 노동계는 “시간당 임금 1만 원”이라는 요구를,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요구를 각각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 탈출 전략으로 삼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역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의 주장 다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이기에 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한화 약 1만 7천~1만 8천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역시 2020년에는 9파운드(약 1만 5천 원)까지 올릴 예정이며 일본도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 내수 경제 활성화 → 국내 경제 활성화 → 세계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이유들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경영계 일각에서는 단순한 이런 논리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으며,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으로 많은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기에 처할 것이고 이는 계급 양분화 및 빈곤층을 확산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 측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7월 16일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요? 결정이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꿈의 만원이 달성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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