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 씨와 이 씨는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는데, 이날 기준 이들의 미납 벌금은 전 씨가 38억6천만원, 이 씨는 34억2천90만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 일당 400만 원 짜리 노역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해당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처할 수 있다. 즉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을 대신해 수감생활을 하는 절차다. 보통 노역장에 처해지면 구치소에 가서 종이봉투를 접거나 청소, 제초 작업 등에 투입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을 풍자한 시선뉴스 만평. [시선뉴스DB]

일반 형사사범의 노역 일당은 통상 10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지난 1일 전 씨와 이 씨에게 내려진 하루 400만 원짜리 노역장은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당 400만원이면 시급으로 50만원인 셈인데 뭘 잘했다고 최저임금 6030원보다 더 많이 받느냐” “내가 노역장 대신하고 하루 400만원 벌고 싶다” “일당이 평생 400원만 주고 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실 ‘황제노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 법원이 ‘대주기업’ 허재호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을 선고해서 커다란 논란이 됐다. 당시 254억원의 벌금 대신 겨우 50일간 처해진 노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2014년에 관련법이 바뀌었고 새로운 기준이 정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는 벌금이 1억~5억원은 300일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노역장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번 전 씨와 이 씨의 경우처럼 문제점은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미납 벌금이 얼마든 노역장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실제 수백억원의 벌금 선고를 받고,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노역장을 택하는 파렴치범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역장의 기간을 무한으로 늘리기에는 자칫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더 중한 처벌로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이렇듯 현행법의 기준에 맞춰 내려진 전 씨와 이 씨의 노역장 판결 자체를 비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벌금의 금액이 많을수록 ‘일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법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아무리 미납 벌금이 많아도 3년 이상의 노역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범죄자의 벌금을 잘 걷어 들이기 위한 ‘노역장’, 누군가에게는 뒤에 숨긴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역장을 면밀히 재검토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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