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경미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무리하게 수리비를 청구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범퍼의 경우 경미한 손상임에도 쉽게 교환을 요구해오던 관행 때문에 운전자 및 보험사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가 났을 때 범퍼를 통째로 교체한 경우는 차량 10대 가운데 7대꼴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7월1일부터 범퍼의 도장이나 색상이 변했거나 가볍게 긁히기만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감원은 “복원만 해도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범퍼를 무조건 교체하게 되면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인해 결국, 운전자의 보험료까지 인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약관은 학계 연구용역과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실험을 거쳐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는 자동차 범퍼가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는 범퍼 손상의 유형은 긁힘·찍힘, 색상 변화, 코팅 벗겨짐 등 세 가지의 경우다.

이번 개정 약관은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그 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르지만,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간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결국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혐 손해율은 2012년 83.4%에서 2013년 86.8%, 2014년 88.4%, 2015년 87.7%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2013년 70.1%에서 201년 70.9%, 2015년 70.2%로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빈번했다. 다시 말해, 과잉수리 관행으로 발생했던 보험사의 손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왔던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는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되고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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