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기자 ‘주진우’씨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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