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안철수 국민의 당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지난 6월29일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다. 이처럼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 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리베이트는 상품이나 용역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일부를 다시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즉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완전히 지불하고 난 후 판매자가 그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급 상환 제도’이다.

리베이트는 대기업이 판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일부의 이윤을 배분하면서 생겨났다. 이때 ‘리베이트율’은 상거래의 관습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처럼 리베이트의 처음 취지를 보면 판매 촉진이나 거래 장려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품이나 용역의 정해진 금액을 일단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 돌려받는 경우다. 두 번째는 애초에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듯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으로,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 제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점차 수위를 벗어나더니 기업은 물론 정치계에까지 걸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무기거래, 제약업계 등 에서 과도한 ‘리베이트 수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도한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엄연한 불법이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과도’ 또는 ‘적정’의 판단기준은 거래규모, 거래기간, 지급조건, 기타 제반 요인을 고려,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의 당에서 불거진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은 어떠할까?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전 사무 부총장은 김수민 의원, 모 교수 등과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당의 선거홍보를 총괄했다. 이때 이 TF에 김수민의원이 대표이사로 알려진 한 B디자인 회사가 참여했다. 의혹은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 제기되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 당은 당차원의 ‘선거홍보 TF’가 아니라 단순한 ‘B사의 TF’라며 연관성을 차단하려 했지만 검찰이 TF 성격을 사실상 ‘국민의 당 조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검찰은 B사가 한 광고대행업체와 일을 한 후 1억282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6820만원이 리베이트라고 인정했다. 국민의 당이 홍보TF에 참여한 B사에 줘야 할 돈을 허위 계약을 통해 광고대행업체로 하여금 B사에 리베이트를 주도록 했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서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이번 사건 보더라도 ‘리베이트’는 이미 ‘판매 촉진’이나 ‘거래 장려’ 등의 취지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정치 등 사회 전반에서 비리의 주 판도로 이용되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원래의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속이고 뒤로 검은돈을 주고받는 ‘변질된 리베이트’가 하루 빨리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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