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퇴근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퇴근 이후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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