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디자인 이연선 pro]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해경은 올해만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9척을 나포하고 2천369척을 퇴거 조치했다. 특히 봄어기(4~6월)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2013년 1만5500여 척에서 2015년 2만9600여 척(하루 약 329척)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광법위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연평도의 경우 연평 어장의 꽃게 어획량 작년 대비 67% 감소했다. 또 옹진군의 경우 옹진군 중국어선 피해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본 액수가 235억원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골칫덩이이다.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민들을 억류하고 석방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EEZ :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이에 몇몇 나라는 단호한 대처를 하기도 한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2012년 8월 러시아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산둥(山東)성 선적 어선 4척이 러시아 경비함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때 러시아는 중국어민의 불법조업에 함포 사격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중국 선원 한 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도 단호하긴 마찬가지이다. 2016년 3월14일 아르헨티나 남부 푸에르토 마드리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아르헨티나 경비정의 추격을 받던 중 갑자기 라이트를 끄고 경비정을 들이 받으려 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해경은 즉시 사격 개시 했는데 중국어선 침몰되었고 선원 32명 전원 체포되었다.

뿐만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우 남중국해 인근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해 대응하고 있으며베트남 역시 단속 선박에 기관총 탑재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의 불법조업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어선의 조업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중국 연안과 근해의 어족자원은 심하게 황폐했다. 2010년 말 기준 100만척으로까지 늘었고 어민 수 역시 3,000만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인해 어민들은 연안 조업으로는 인건비, 유류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며 위험과 비난을 무릅쓰고 어족이 풍부한 주변국 어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분명 용납 할 수는 없는 행위이다.

이런 민폐를 끼치는 상황에서 중국당국도 대책을 내놓기는 한다. 자국 어민들에 대해 국제법, 타국 국내법 준수 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와 합동단속도 전개하기도한다. 또한 2013년 2월에는 자국 어선들이 타국 EEZ 경계로부터 3㎞ 이내 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중국정부가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법 집행에 소극적이기만 하다.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중 해경당국이 불법조업 등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연락 공조체계(핫라인)'를 구축하는 가하면 중국이 한국과의 불법어업 단속 협력 등을 강조하며 일단 한국 측 대응을 존중한다는 견해 밝히기도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국내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주변국에 엄청난 고통과 민폐를 끼치고 있는 불청객 중국 불법 어선. 중국 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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