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기자] 전과자의 높은 재범률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41%대였다. 특히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과자 비율은 더 높아 49%대를 유지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4 범죄백서’에서 “전과자의 재범 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대 범죄 전과자들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2005년에 특정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었다.

전자발찌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 어디를 가든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거주지 반경 2km)를 벗어나거나, 제한된 구역으로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채로 방치하면 보고 대상이 되어 전자발찌의 알람기능이 작동하고, 법무부가 경찰에 주거지 이탈을 알리게 되어있다.

▲ [사진/경찰청 공식블로그]

전체 범죄자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1회 이상 착용한 경험이 있는 범죄사범은 총 4788명으로 조사됐다. 그중 성폭력 사범이 2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1599명)ㆍ강도(233명) 사범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재범을 막기위해 시행한 전자발찌가 실효성 논란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대전에서 한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하려던 김모 씨(36)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 김 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지만 그의 발목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강남에 거주중인  A씨(60세, 여)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감시 범위를 벗어나 A 씨의 아파트를 3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의 행각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이달 거주지인 서초구를 벗어나 강원도 등 전국 각지를 활보했으며 심지어 지난달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중국에도 다녀왔다. 원칙대로라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고,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김 씨의 조사를 위해 누적된 위치 정보를 입수하려던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측의 주장과 충돌해 지체 되었다. 이를 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해도 영장이 필요한 현행법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씨처럼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범죄자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성범죄자 기준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2008년 1건에서 2015년 13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21일 법무부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5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2501명이다.

중범죄자의 재발 방지 및 관리라는 명목 하에 채워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전담인력 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된다.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는 7년 동안 16배 넘게 급증했지만 보호관찰소 전담인력은 48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는 직원 1명당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5명의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발찌가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가위 등으로 절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착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절단하고 도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 겪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는 선진국에서 경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전자발찌가 국내에서는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중범죄자들의 범죄 재발률을 낮추고 그로인해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려고 도입된 전자발찌. 하지만 정작 채워만 놓고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자발찌의 도입취지, 소재와 관리인력 그리고 전자발찌와 함께 궁합을 맞춰야할 관련 법규까지 다시 한 번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