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전국적으로 채팅 앱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각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가출한 소녀를 스마트폰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까지 시킨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올해만 664건이 발생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채팅 앱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지만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