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유현 인턴/디자인 이연선 pro]
50%세일, 70%세일 점포마다 다른 가격에 팔리고 있는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하락한 아이스크림 원자재 가격과는 반대로 아이스크림 가격은 상승했다. 과연 종잡을 수 없는 아이스크림 가격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 있을까.

남녀노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소매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다. 소매점은 이 아이스크림을 미끼상품으로 할인율을 대대적으로 광고해 대형마트에 뺏긴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때문에 점포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제각각인 것이다.

또한 제조사나 대리점 등의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납품받는 가격이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다. 소매점은 아이스크림을 반값에 팔고, 소매점의 반값 할인 정책에 맞춰 제조업체가 가격을 기형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이 사이에 낀 유통업자들 또한 일원화 되지 못한 납품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있다. 결국 소매점들의 아이스크림 할인 경쟁은 계속 과열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오픈프라이스(자율가격표시제) 제도를 시행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란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제조업체가 물건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가고 유통업체들의 납품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한 것과는 달리 시행 이후 업체 간 담합, 제조업체의 직접 판매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것만큼 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았다.

결국 2011년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권장소비자가 정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권장 소비자가 표시가 의무가 아닌 자율이다 보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를 포장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소매점들의 건의 및 반발에 의한 것이 크다.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미끼상품인 아이스크림의 할인율을 통해 손님들을 현혹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에 가격표시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빙과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 표시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소매점들이 가격이 표시된 아이스크림을 반기지 않는 탓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중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B업체에선 86.8%, H업체는 66.7%, L업체는 42.3%, L2업체는 33.3%에 달한다.

결국 실제 가격을 알 수도 없고, 원인도 모른 채 계속 오르는 아이스크림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빙과업체에 대한 불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빙과업체들 또한 제품 공급가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지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의 해법은 가격정찰제이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자신이 사는 물건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빙과류 유통구조의 투명화를 통해 빙과업체들의 수익구조도 안정은 물론, 소비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소비자가를 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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