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1조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잃고, 미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은 미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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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2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등록제’와 ‘위치추적제’를 실시하면서 실종아동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꼭 기억해야 할 정보, 바로 ‘미아방지사전등록’입니다.

미아방지사전등록은 미리 지문이나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아방지라고 하면 지문등록 정도를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안전Dream사이트를 들어가서 사전등록을 신청하는데요, 해당 대상과 생년원일, 보호자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 합니다. 이때 지문 등록은 특성상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을 찍어서 사진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얼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진을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으며, 신체적으로 특징이 있다면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다면, 지문을 등록하러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 했을 때 사진도 같이 찍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MC MENT▶
미아방지사전등록. 사실 대부분의 대상이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이나 특히 최근 늘고있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죠. 귀찮다 생각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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