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의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과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무부가 2007년 10월2일 입법예고한 법안이지만 지속된 논란 속에 10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이 10년 동안 입법이 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대표적 요인은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 중에 ‘성적 지향’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0월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회선교연합이 성적 지향 포함 여부에 대해 동성애가 확산되고 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이런 반대로 인해 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과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 진행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항목이 제외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처벌(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반대를 해 법안은 국회를 통과 못하고 폐기되었다.

차별금지법은 2010년 4월 두 번째로 제정을 시도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 법무부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교계나 재계 등의 반발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다. 때문에 2010년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역시 제정되지 못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는 2012년 11월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 한 것으로 시작됐다. 2013년 2월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 운동과 10만 건이 넘는 반대의견 때문에 두 달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리고 계속 계류되어 있던 김재연 의원의 발의 역시 19대 국회가 끝이 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다.

‘성적 지향’항목 때문에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차별금지법. 종교계와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동성애가 과연 인권이라는 기본권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을지는 일단 또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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