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는데요.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으며,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권익위는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김영란 법.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