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실업률이 높아지는 요즘, 구직자 또는 실직자를 지원하고 취업에 대한 용기 와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 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취업을 향한 사다리가 되어주는 ‘실업급여’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신고 포상금’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데 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

첫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둘째,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구직급여일수 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지막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셋째,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한다.

넷째,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렇듯 실직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세세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이 ‘부정수급’으로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내에 취업을 하고서도 취업사실을 숨겨 계속해서 타는 등의 경우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벌금이 부여되고 있기도 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관련 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꼭 처벌 때문이 아니라, 일부 비양심적인 수급자로 인해 실업급여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부정수급자와 사업주는 추가 징수나 형사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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