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유현 인턴/디자인 이정선pro] 지난 4월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이 받은 월급은 정규직 월급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은 100%에 가까웠으나 비정규직은 50% 정도였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정년이 보장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려고 취준생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정규직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정규직의 특징과 이점을 알아보자.

- 정년을 보장받는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정규직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 유무이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 해고가 아니고는 정규직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정규직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형태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해고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에 근거한 근로 계약서에 의해 고용된 정규직은 마음대로 해고될 수 없다.

- 통상적 근로시간에 따른 월차, 연차가 발생한다.
정규직은 보통 주40시간제 등 통상적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노동근로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하루 의무적으로 쉬는 월차를 쓸 수 있다. 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월차와 연차를 모두 부여받게 된다.

-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사실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모두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들의 경우, 최저 시급을 통해 받는 금액보다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생겨 4대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상적 노동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정규직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에서 50%를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100%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 승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정규직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승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근속년수와 실적에 따라 승진하게 된다.

- 상여금 수급 확률이 높다.
사실 근로기준법에 상여금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 급여인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작년의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67.5%인 반면, 비정규직은 22.5%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월 8일 정규직과 비적규직의 복지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이 따라, 명절선물, 식대, 출장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법적으로는 금지됐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차별이 이루어 질 것이란 전망이다.

- 회사운영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훈련을 제공받는다.
정규직은 핵심인력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보통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초과급여, 출장비용 등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가능
비정규직 중에서도 프리랜서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임금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 근로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통상적 근무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받는 정규직의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비용 및 출장비용은 고용주에 의해서 지불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정규직의 특징과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적으로 정규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이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신뢰 깊은 노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약직 노동자도 2년 넘게 한곳에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의 모든 지위(임금, 복리후생 등)가 인정받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어야 할 정규직의 권리들. 모든 노동자들이 안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언젠가는 다가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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