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이정선 화백)

제 19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의 시행령 등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야당과 비박계 의원과 탈당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가 됐는데요,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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