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해철 법ㆍ전월세 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 입장 차가 커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126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신해철 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월세 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상정했다.

▲ 사진출처=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식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변호사법 개정안)은 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합의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과 소비자 집단소송법,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지만 소위로 회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일정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