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연선 pro] 법인이 필요에 의해서 회사 차량을 장기 렌트를 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먼저 차종의 선택이다. 차량의 종류는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사용자가 주로 누구인지, 해당 차량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장거리 운행을 하는지를 고려하여 차량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많이 싣고 전달을 해야 한다면 적재량이 비교적 높은 ‘밴’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거리 운행을 하여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적재량이 높으면서 장거리 소형 RV차량 등을 선택하는 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법인 차량 등은 회사 홍보 등을 위해 차량에 로고를 붙이는 ‘래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렌트카를 사용 할 때도 래핑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래핑 등의 튜닝은 차량이 법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지만 차량을 반납했을 때 원상복구 수준이 가능한 정도의 튜닝이라면 계약 전 렌트사와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도 있다.

법인 차량을 장기 렌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동안 법인이 렌트한 차량에 대한 운전자 보험 범위가 불분명했는데 2016년 4월 1일부터 임직원만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점이다.
이에 법인체는 자동차 렌트할 때 임직원 전용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이용에 대해 경비처리를 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료 제공: 오토다이렉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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