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은퇴 후 많이 찾는 다는 지입차.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찾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우선 지입차(持入車)란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지입차를 운행할 때 기본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고, ‘대형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포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수회사 매니저가 전하는 계약 전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취 깨기 전, 절대 계약하지 마라!”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말들 위주로 듣게 되는 상담인데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시작하는 지입차인 만큼, 매니저들의 달콤한 말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자료제공 - 지입차 No.1 유일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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