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체접촉이 없어도 밀폐공간에서 저항하기 힘든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채 자위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1시간쯤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되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5년간의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했다.

2심은 직접 신체접촉이 없었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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