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이정선pro] 특정인물의 이름을 딴 법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법들의 특징은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 같이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법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지난 3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공포안을 재가하여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며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 태완이법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난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6살 김태완군의 이름을 딴 법. 2014년 7월 공소시효 15년에 도달한 이 사건은 태완군의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재심신청을 하지만 기각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아 버렸다.

이 사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극대화되자 25년이었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 31일에 공포, 시행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법에만 적용되어 정작 태완이 사건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3. 유병언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최악의 인재인 세월호 사건.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하여 재산을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고는 발생했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 이에 국민들에게서 엄청난 비난여론이 일어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 증여되었더라도 국가가 소유물을 압류·처분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14년 음악인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명명된 법.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환자’가 모두 입증해야 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약자인 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함 때문에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신해철법이다.

의사협의회측은 이 법안에 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의사의 치료행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환자측은 “모든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국회에서 통과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5. 장그래법 (비정규직 보호 법안)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자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캐릭터였던 ‘장그래’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명명된 이름이다. ‘장그래법’은 기존의 2년이었던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3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4년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숙련도를 높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도지만 노동자 측은 고용주의 부담증가로 아예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리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 특정인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반대로 통과중이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도 있지만, 모두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게 개정되고 적용되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