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pro]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27일, 작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5월에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따라서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때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중도 퇴사자 중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퇴사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밝혔는데요. 퇴사 후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등에 종사할 경우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 근로 합산 미신고에 대해서 7년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또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