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디자인 이정선 pro] 국회의원을 일컬어 ‘금배지’라고 한다.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슴에 달게 되는 금배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연봉과 그 밖의 혜택을 두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과연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까?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약 1억4000만원으로 이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5.2배 (미국 3.3배, 독일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연봉 외에 명절 휴가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연간 약 9천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는 매달 각각 4만원과 2만원을 가족수당 이름으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국회의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44만6700원, 중학생 자녀에게 6만2400원 상당의 학비수당이 3개월마다 지급된다.

국회의원에게는 교통특권역시 주어지는데 업무상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을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게다가 시세 11억2455만원의 45평 규모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제공받고 총 9명에 달하는 보좌진(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를 '면책특권'이라 한다. 또한 국회 회기 중 같은 국회의원 동료들의 동의 없이는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은 이를 항상 인지하기를 바라고, 국민들을 위한 국정을 제대로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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