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브라질 상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전날부터 22시간에 걸쳐 열린 마라톤 회의 끝에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55명이 의견서 채택에 찬성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반대는 22명에 그쳤다. 

▲ 브라질 상원. 사진출처=위키백과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간 계속된다. 이 기간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우게 된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기간에 국영은행의 자금을 재정적자 감축과 서민 복지정책 등 공공지출에 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집권 직후부터 야권의 탄핵 공세를 받았다. 또 집권 기간동안 브라질이 마이너스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결국 경제 위기와 부패에 의해 '브라질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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