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중 하나인 사우나 수면실. 같은 동성끼리도 이상한 행동을 통해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남의 발바닥을 만지게 되면 이는 성추행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

지난해 8월 오전 6시 50분쯤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는 50대 김모(57)씨가 잠을 자고 있던 20대 남성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렀다. 이에 남성은 신고를 하게 되었고 김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김씨는 재판장에서 발을 만진 이유로 “나는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해당 남성의 발바닥은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 출처/픽사베이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수면실)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신이 별 생각 없이 행동을 했더라도 장소,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을 따졌을 때 성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바닥 정도를 만지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추행에 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신체는 어느 부위이건 간에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저 발이 예뻐서 만졌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의 변명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단, 법원은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처했다.

또한 이번 성추행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된 김씨의 신상정보 역시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6일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의 유무는 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다. 아무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접촉을 하여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오인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만약, 정말 다른 의도가 없다면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대 괜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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