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기도 안산 시화호 일대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피의자 조씨를 긴급체포한 5일 수사본부장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출처=위키백과

경찰 관계자는 “직장 동료를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점 등 조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경찰은 과거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해 흉악범을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시행했다.

현행 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사체훼손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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