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시간제 근무(아르바이트)근로자들은 갑(甲)인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의 근무조건과 상이한 근무, 혹은 더 많은 시간의 근무를 시키더라도 사장에게 말 하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시정을 요구해도 되는지를 몰라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근로자와 공유 혹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의 일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불하는 계약을 표시한 서류를 뜻하며 이 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약자의 위치를 이용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무를 부당하게 시키거나 임금 체불이나 무임금 추가 근무 등의 행위를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사용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지만, 아직까지 사용자나 근로자 양쪽이 모두 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동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부족하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 근로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한 알바 포털이 시작한 이 시스템은 고용부에서도 그 효용성을 높게 평가해 워크넷에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민간업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선도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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