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인데요.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 어린이 아니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은 어떨까요?

 

◀NA▶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르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라고 보기도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역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뉘는데요. 법률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이 나뉘기도 하죠. 가장 유명한 버스카드 중 하나인 티머니(T-money)의 기준으로 볼 때, 만6세~12세가 어린이, 만 13세~18세가 청소년 이라고 합니다.

◀MC MENT▶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서, 서로 어린이라고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오늘 어린이날부터 임시공휴일 포함 나흘간의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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