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BHC법안이란 베넷-해치-카퍼의 약자를 사용한 법안입니다.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 법안이란,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즉,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하는 환율조작국가에 직접 무역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 마이클 베넷(Bennet), 오린 해치(Hatch), 톰 카퍼(Carper) 3명의 이름을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출처/픽사베이

법안은 크게 환율보고서 작성, 양자협의 강화, 시정조치 도입, 미 행정부 내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환율조작국의 조건은 총 3가지로 1)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국 2)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국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나라 3) 한 방향으로 쏠린 환율 정책일 때 법안이 실행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2016년부터는 환율조작의심국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입니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2015년 12월에 미국 연방 하원을, 2016년 2월 11일에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4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기존에는 환율조작 의심국에 구두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립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최근 3년간 전체 경상수지가 GDP의 6%를 웃도는 한국이 빠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환율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BHC법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 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베넷-해치-카퍼 법안처럼 새롭게 제정되는 법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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