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만큼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있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 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근로장려금의 세 개의 산정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 그 중 한 사례로는 만 5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일 때 근로장려금 70만 원(최대지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00만 원일 때총급여액 등이 725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달간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거부되지 않도록 제대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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