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모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했던 대표적인 말로, 당시 연예인은 방송활동을 멈추어야 할 만큼 어록으로 남았다.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변명을 한 그의 행동에 대중은 그를 돌아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사건이 화제가 됐다. 여의도에서 억대의 자동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고, 현장에서 떠난 그는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는 음주 혐의를 받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대중은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며 사건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그로 인해 ‘위드마크 공식’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 [사진/서울경찰 공식블로그]

일반적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음주 측정기에 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더 정밀한 측정의 경우 채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음주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식의 측정으로는 불가능 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다.

이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린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한국은 경찰이 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사람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에서 착안한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응용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법은 C = A /(P×R) = ㎎/10 =%이다.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는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농도%×0.7984), P는 사람의 체중(㎏), R은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를 나타낸다.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C)는 최고수치 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한다.

쉽게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남자 A씨가 25도짜리 술 180㎖를 마시고 2시간30분후에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적 하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180×0.25×0.7984 / 60×0.7 = 0.85㎎/10 = 0.085%가 된다. 하지만 사고는 술을 마시고 2시간30분이 지난 후 났으므로 0.085 - (0.015%×2H) 즉, 0.055%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이창명 음주 빼소니 사건 역시,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할 수 없기에 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 된 것이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은 그의 거짓말에,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라는 증거를 내놓았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 증거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확한 물질적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음주운전 판결에 적용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상대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거짓말. 이러한 비틀거리는 양심들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이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갖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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