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한 번쯤 들여다 본 수도고지서. 자세히 수도요금고지서를 보면 ‘물이용 부담금’이 찍힌 걸 볼 수 있는데요. 정작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은 영수증에 찍힌 이 부담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무엇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일까요?

물이용 부담금 제도란, 상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 [사진/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1990년대 중반 쯤, 언론에는 팔당 상수원 수질악화가 대서특필되곤 했습니다. 당시 BOD(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데 쓰임)가 1.3 수준까지 오르면서 수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환경부는 2005년까지 팔당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책들 중 하나가 바로 ‘물이용 부담금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이 깨끗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감당해 왔습니다. 이에 그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에서도 나누기 위해 공영정신을 살려 도입된 제도입니다. 미 OECD국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환경부,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전 등의 실무자들이 모여 수계별로 물이용 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등 중요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상설기구인,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처리시설)를 설치하고, 운영비 지원과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기타 수질개선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시작해 지금가지 시행되고 있으며, 처음엔 한강수계인 수도권만 적용했으나 지난 2002년 7월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고 매년 760억 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물이용부담금’으로 많은 세금이 사용된 것 치고는 상수원 수질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절약하고 아끼려는 습관을 기를 때 ‘물이용부담금’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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