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2012년 7월, 시각장애인인 김씨는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의면 신의도의 염전에 숙식 제공의 조건으로 취업한다.

일반적인 노동을 기대했던 김씨는 하루 19시간의 엄청난 노동과 더불어 폭행과 폭언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 임금 역시 받지 못한 상태로 강제노역을 당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채씨가 이미 2008년부터 착취를 당해오고 있었다.

김씨는 가혹한 업무와 폭행을 견디지 못했고 염전에 끌려간 지 한 달만에 3번의 탈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탈출하겠다는 마음을 접지는 않았다.

2014년 1월 13일. 그는 이발소를 간다고 하고 나와서는 이발소 근처의 우체국에 미리 써 놓은 편지를 그의 어머니에게 부쳤다.

편지를 접한 그의 어머니는 구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구로 경찰서 실종수사팀은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하여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씨와 그 옆에 같이 있던 채씨를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2014년 2월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장애인을 속여 염전에 넘긴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 주인을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게 된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염전 주인에 피유인자 수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직업소개업자들에는 영리유인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자 박근혜대통령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에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꾸린 점검반은 사건이 발생했던 신의도와 근처의 주요 염전을 조사했는데 임금 체불을 당한 염전 근로자 18명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단 신의도에서만 일어났던 행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착취한 비양심적인 염전 사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일 법원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관련 재판 20건 중 실형은 6건에 불과했고 개중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는 ‘합의’와 ‘지역 사회의 관행’이라는 생소한 단어.

특정 지역에서 오래도록 행해왔던 관행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강제로 부려먹어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지역 사회의 관행’.

애초에 근처 파출소들이 이런 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에는 ‘지역 사회의 관행’이 큰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에도 이것이 적용되어 양형의 근거가 된다는 것에 피해자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라 사료된다.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노예 사건들. 솜방망이 처벌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정부는 다시 이런 염전노예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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